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정당한 구입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속이 시행됩니다.
예고 없는 불시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은 예고 또는 고시가 전혀 없는 불시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유 또는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PC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법 기관을 통한 진행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은 경찰 또는 검찰, 단속에 대한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단속 반원이 수색 영장을 지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만약 단속 반원이 기업을 방문했을 시, 기업 측은 수색 영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색에 협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적 손실 초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며, 단속에 걸린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인 합의 조건은 단속에 걸린 소프트웨어 정품 구비 및 합의금 지급(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의 7-80%)등으로 기업은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