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복제 또는 불법 사용 제보 접수
∙ 해당 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 불법복제 행위 내용 및 자료 확보
∙ 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에 고소장 제출
∙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 해당 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 복제 또는 사용 사실 확인
∙ 불법 복제 또는 사용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 검찰,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
∙ 관할 지역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 명령
∙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 대상, 수사 방법 등 선정
∙ 관련 기관 업무 협조 및 지원
∙ 해당 업체 방문 및 불법 복제 조사 실시
∙ 불법 복제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
∙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 복제 또는 사용 사실 확인
∙ 불법 복제 또는 사용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민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 정보통신부 전반적인 단속 기획 및 총괄
∙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 활동 지시 및 대상 업체 선정 등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 지원 인력 파견, 정보 교류 등